잠수선 기준 제21조 (비상호흡장치)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호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비상산소공급장치는 주산소공급장치와 독립된 장치일 것2. 부분폐쇄 또는 개방형호흡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압력상승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3. 비상용산소는 통상의 부상방법으로 최대잠수깊이에서 완전히 부상하였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50%를 더한 시간 또는 2시간 중 긴 시간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양일 것(개정 2015.5.7)4. 비상호흡용 공기의 탄산가스 농도는 760mmHg에서 용적의 1%를 넘지 않을 것(신설 2003.7.22).5.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마스크를 비치할 것(신설2003.7.22)(개정 2007.11.2)(개정 2015.5.7)가. 안면보호형 마스크나. 비구(鼻口)보호형 마스크다. 제3호에 따른 용량 이상의 자장식(自藏式) 호흡구6. 최대잠수깊이로부터 부상하여 해치를 개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분 이내인 잠수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비치하는 조건으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7.22)(개정 2015.5.7)가. 모든 여객에게 방독면이 제공될 것나. 모든 선원에게는 15분 이상 사용가능한 자장식(自藏式) 호흡구가 제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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