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과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자가 별표1의 최소교육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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