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각 교육과정마다 출석률, 평가 등 교육성적을 종합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 교육생을 선정한다. 단, 교육과정의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 교육생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의 경우에는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될 수 없다.1. 무단 결석행위2. 무단 지각행위3. 무단 조퇴행위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