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재의 편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한다. 다만 담당 교수요원이 집필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수요원이 교재를 집필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해당 교육과정의 시작일 2주 전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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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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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