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교육원 소속 과장2. 조직인사담당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3. 삭제4. 삭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원 소속 담당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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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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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