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질병, 업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취소는 당해 교육과정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후에 교육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교육생 선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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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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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