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이란 영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전문교수, 현직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를 말한다.가. "전문교수"란 방위사업청에서 채용한 기간제 교수요원을 말한다.나. "현직교수"란 방위사업청 직원으로 교육원에 보직된 교수요원을 말한다.다. "겸임교수"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에서 현재의 직무를 겸하며 교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교수요원을 말한다.라. "초빙교수"란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강의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원에서 초빙한 교수요원을 말한다.2. "교육생"이란 교육을 받도록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3. "집합 교육"이란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강사가 학습자와 대면하여 지식 등을 제공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4. "이러닝"이란 온라인 기반의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구현된 학습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5. "코스웨어"란 이러닝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교육용콘텐츠를 말한다.6. "결석"이란 교육생이 교육과정 중 지정된 교육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7. "지각"이란 각 교시의 수업 시작 후 15분 이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8. "조퇴"란 지정된 교육장소를 이탈한 후 각 교시의 수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정된 교육장소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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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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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