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1. 제25조에 따른 출석기준을 충족할 것2. 제2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100점 만점 기준)하였을 것
②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상시학습시간 등 해당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③교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과정 또는 이러닝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부서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⑤원장은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자 명단을 유지 및 관리한다.
⑥이러닝의 수료기준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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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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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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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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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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