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1. 제25조에 따른 출석기준을 충족할 것2. 제2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100점 만점 기준)하였을 것
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상시학습시간 등 해당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교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과정 또는 이러닝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부서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자 명단을 유지 및 관리한다.
이러닝의 수료기준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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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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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