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중 하나에 속하며, 각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은 신규전입자 및 신규채용자 등 방위사업 업무의 기본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은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3. 기타교육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 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수강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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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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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