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강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정의 경우 이러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러닝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원에 의한 교육훈련이 제한되는 경우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일부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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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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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