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선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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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전문교수 결원 시 영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교수로 채용할 것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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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문교수 결원 시 영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교수로 채용할 것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전문교수가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 전문교수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원장은 현직교수 결원 시 과ㆍ팀장급 5인을 위원으로 하는 교수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교수를 선발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인사명령을 의뢰한다.
④현직교수의 보직기간은 최대 4년이며, 최초 보직일 기준 2년 도래 시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현직교수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별지5의 기간연장 평가서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1. 공무원 : 성과계약서, 별지4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평가2. 현역 : 별지4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⑥원장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방위사업 전문가 중 업무 분야별로 별표4의 선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겸임교수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겸임교수 선발분야는 별표5에 따른다.
⑧원장은 매년 겸임교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겸임교수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저조한 겸임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⑨제7항의 평가기준은 강의평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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