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강의, 세미나 및 교육ㆍ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교수와 현직교수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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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시상제29조 · 퇴교제30조 · 교수요원의 역할 등제31조 · 연구물의 제출 등제32조 · 선발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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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