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과정별 세부교육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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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과정 시작일의 6주 전까지 각 교육과정별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과정 시작일의 6주 전까지 각 교육과정별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부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2. 교과목에 관한 사항3.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4. 교육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5. 교수요원에 관한 사항6. 평가 및 수료기준에 관한 사항
③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러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러닝을 병행하는 경우 그 세부교육계획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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