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과정별 세부교육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과정 시작일의 6주 전까지 각 교육과정별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세부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2. 교과목에 관한 사항3.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4. 교육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5. 교수요원에 관한 사항6. 평가 및 수료기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러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러닝을 병행하는 경우 그 세부교육계획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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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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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