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 직원2. 출연기관 직원3. 국방부, 합참, 각 군에 소속되어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4. 방위산업체 및 방위사업 관련 업체의 직원5.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별로 교육 취지, 보안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원장은 교육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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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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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