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교육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원장은 각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담당 교수요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는 모바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 항목은 별지1호의 서식을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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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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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