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출석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이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출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이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출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출장을 위한 경우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3. 직계혈족,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4. 만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다만,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를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5.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③제2항의 출석기준을 적용받기 위하여 교육생은 별지3 서식의 결석원 외에 결석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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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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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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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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