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7,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1장의2 및 국방부장관의 검정시행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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