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생 선발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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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자가 동조제1항에 따라 안내된 교육인원을 초과한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1. 담당 업무가 교육내용과 관련된 경우2. 지방근무자의 경우3. 소속 국(부) 내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경우4. 당해년도 교육과정 이수이력이 없는 경우5. 1년 간 제29조에 따른 퇴교 이력이 없는 경우6. 당해년도에 제14조에 따른 취소이력이 없는 경우7.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자가 동조제1항에 따라 안내된 교육인원을 초과한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1. 담당 업무가 교육내용과 관련된 경우2. 지방근무자의 경우3. 소속 국(부) 내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경우4. 당해년도 교육과정 이수이력이 없는 경우5. 1년 간 제29조에 따른 퇴교 이력이 없는 경우6. 당해년도에 제14조에 따른 취소이력이 없는 경우7.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를 적용하였음에도 교육생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관련분야 수강이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교육훈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육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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