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생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자가 동조제1항에 따라 안내된 교육인원을 초과한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1. 담당 업무가 교육내용과 관련된 경우2. 지방근무자의 경우3. 소속 국(부) 내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경우4. 당해년도 교육과정 이수이력이 없는 경우5. 1년 간 제29조에 따른 퇴교 이력이 없는 경우6. 당해년도에 제14조에 따른 취소이력이 없는 경우7.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였음에도 교육생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관련분야 수강이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교육훈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육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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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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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