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교육운영 결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수요원 선정 등 교육현황에 관한 사항2.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에 관한 사항3.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하여 분석이 필요한 사항
제2항제2호의 교육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 만족도 : 별지1호의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중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 만족도 평가 문항의 평균 만족률2. 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img id="14880816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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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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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