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교수요원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 집필ㆍ교육 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수요원은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 연령, 신분 및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2. 교수요원은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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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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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