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5. 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장은 미리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교육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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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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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