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0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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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이 규칙 제2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이 규칙 제2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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