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산업표준개발사업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산업표준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등3. 그 밖에 과학원장이 환경분야 산업표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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