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8조 (예산 및 행정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에게 지원한다.1. 제29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예산 지원2. 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 지원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4. 과학원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표준화사업에 우선 지원5. 협의체가 제안한 융합표준개발사업 우선지원6.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 및 기획위원회의 표준전문가로 참여7. 표준의 판매, 교육, 인증을 위한 제 기반 구축비용 지원8. 대표기관에 대한 협의체 운영비용 지원9.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 구축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에게 지원한다.1. 제29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예산 지원2. 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 지원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4. 과학원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표준화사업에 우선 지원5. 협의체가 제안한 융합표준개발사업 우선지원6.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 및 기획위원회의 표준전문가로 참여7. 표준의 판매, 교육, 인증을 위한 제 기반 구축비용 지원8. 대표기관에 대한 협의체 운영비용 지원9.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 구축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