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과학원 분야별 담당연구관 등 7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과학원 해당분야의 표준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신규 과제 선정ㆍ평가 및 예산 심의2. 완료 과제 평가3.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4. 문제 과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5. 과학원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평가위원회의 구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대상 개발기관 등에 소속된 자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원구원인 자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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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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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