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과학원 분야별 담당연구관 등 7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과학원 분야별 담당연구관 등 7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과학원 해당분야의 표준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신규 과제 선정ㆍ평가 및 예산 심의2. 완료 과제 평가3.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4. 문제 과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5. 과학원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평가위원회의 구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대상 개발기관 등에 소속된 자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원구원인 자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