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5조 (협약의 기간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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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정한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표준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과학원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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