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7조 (협약의 체결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조문 원문

과학원은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반영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이 협약체결의 중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과학원은 협약체결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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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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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