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과학원 COSD 활동 지원 및 관리 시스템에 사업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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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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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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