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조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국가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총괄과(환경표준연구과)와 표준담당과의 역할을 구분 시행하며, 사업운영의 평가ㆍ심의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운영 한다.
②환경표준연구과는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국가표준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협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5. 협력기관의 성과분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6. 대표기관 지정, 협의체 지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표준담당과는 제5조제9항의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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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조 · 국립환경과학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위원회제6조 · 평가위원회제7조 · 기술위원회제8조 · 협의체제9조 · 대표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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