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조 (국립환경과학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국가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총괄과(환경표준연구과)와 표준담당과의 역할을 구분 시행하며, 사업운영의 평가ㆍ심의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운영 한다.
환경표준연구과는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국가표준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협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5. 협력기관의 성과분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6. 대표기관 지정, 협의체 지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표준담당과는 제5조제9항의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