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8조 (협의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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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체는 지정된 협력기관 중 산업과 표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과학원장이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체 구성원 간 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유사표준의 정비2. 과학원과 협의체 구성원 사이의 업무효율화에 관한 사항3. 표준화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확산4.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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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지정된 협력기관 중 산업과 표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과학원장이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체 구성원 간 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유사표준의 정비2. 과학원과 협의체 구성원 사이의 업무효율화에 관한 사항3. 표준화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확산4.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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