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0조 (협력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3. 표준안ㆍ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4.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5.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6. 협의체 운영위원회 활동7. 수행과제의 보안관리8. 연구윤리 준수9. 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기관은 산업분야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협력기관 협의체 구성원 자격2. 협의체 운영위원회의 참여 및 활동3. 협의체 협력기관간 표준개발 정보공유ㆍ협력4. 대표기관과 협약체결5. 결과보고서, 사업비 관리ㆍ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에 제출6.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대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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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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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