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9조 (사업의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매년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표준화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과학원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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