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8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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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2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2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과학원장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5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지정운영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를 대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과학원장은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로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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