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6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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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협력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협력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협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최종목표의 변경2.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의 변경3. 사업 수행기간 변경4.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협력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5. 사업비의 이월
③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력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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