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6조의2 (칩스교환대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칩스교환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칩스교환대에서의 칩스 및 드롭의 관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테이블게임기구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칩스교환대의 설치기준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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