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 각 지방보훈청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삭제〉2. 〈삭제〉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기관의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 업무의 처리를 위해 각 지방보훈청 총무과 인사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1. 〈삭제〉2. 〈삭제〉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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