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12조 (근무지 이동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주는 관할기관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이동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근무지 이동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근무지에 이동 배치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신규 임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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