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10조 (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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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 교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번근무자 근무개시 전에 완료하고,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교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번근무자 근무개시 전에 완료하고,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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