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10조 (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교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번근무자 근무개시 전에 완료하고,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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