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4조 (반장 및 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근무자 일일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3. 실내 근무자와 외곽 근무자간 순환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5.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③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