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4조 (반장 및 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근무자 일일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3. 실내 근무자와 외곽 근무자간 순환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5.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③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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