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2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2. 우등상 : 교육훈련에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3. 공로상 : 특별한 공로가 있어 국가보훈부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4. 특별공로상 : 청원경찰이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②제1항제4호의 표창은 각 지방청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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