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0조 (신분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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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주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가보훈부 훈령) 신분증명서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에게 발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명서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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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주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가보훈부 훈령) 신분증명서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에게 발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명서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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