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4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전에 부위원장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 위원 중 상위직급자순(동일 직급일 경우 보직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