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7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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