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16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지정된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독서, TV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사무실 출입시 임의로 행정서류를 열람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지정한자)의 승인을 얻고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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