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지체 없이 관리담당자에게 구두로 우선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택근무자 및 관리소장 등 에게는 전화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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