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지체 없이 관리담당자에게 구두로 우선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택근무자 및 관리소장 등 에게는 전화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