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13조 (근무일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에는 근무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②반장 또는 당일근무 선임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관리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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