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원주’란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각 기관의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을 말한다.2. ‘지도ㆍ감독책임자’란 청원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해당 기관장을 말한다.3. ‘관리담당자’란 청원주 또는 지도ㆍ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지방청은 총무과장, 지청은 보훈과장을 말하며, 민주묘지 등은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당직근무자’란 ‘국가공무원복무 ㆍ 징계관련 예규’의 ‘당직의 구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5. "관할구역"이란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설의 울타리 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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