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33조 (징계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④해임은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⑤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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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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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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