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33조 (징계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④해임은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⑤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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