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33조 (징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해임은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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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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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