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9조 (징계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양정기준을 가중 적용할 수 있다.1.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 시3. 징계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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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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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