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11조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감독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은 관리담당자(또는 근무자)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감독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은 관리담당자(또는 근무자)가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전 까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